황의조 '음란물 저장·소지' 혐의 추가...피해자 "상습적으로 촬영" [Y녹취록]

황의조 '음란물 저장·소지' 혐의 추가...피해자 "상습적으로 촬영" [Y녹취록]

2023.12.11.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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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
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입장에서는 형수가 이것을 유포했다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협박하는 데 이용한 혐의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초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촬영됐느냐라고 가면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여부가 나온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한 것 자체가 어쨌든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황의조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혐의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이게 황의조 선수가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다음에 또 알려진 소식 중 하나가 황의조 선수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피의자가 피의사실이 뭐냐라고 했더니 촬영물이 불법촬영 같다. 그러니까 몰래 촬영을 했다든지 아니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수사기관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그리고 촬영 대상자인 여성이 특정이 된 분이 있습니다. 전 연인으로 특정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경찰에 와서, 수사기관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적이 없고 그리고 촬영한 다음에도 지워달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촬영도 하고 지우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이여서 이것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여성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상습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진실공방이 있는 것이고 어떤 진실이 밝혀지냐에 따라서 죄명이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 부분도 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지금 촬영을 할 때 그 당시에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삭제해달라고 그랬는데 남아 있으면 똑같이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이 조금 불명확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당시에는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유포를 할 때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은 처벌이 되는 게 명확한데 이게 촬영 대상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때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처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촬영자가 아닌 사람이 이 부분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형사처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촬영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도 휴대폰을 사용해보면 나는 지웠어요. 그런데 이게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데 자동적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의조 선수나 촬영했던 사람이 나 지웠다. 지운 줄 알고 있었고 저장된지 몰랐다. 그런데 클라우드 같은 곳에 남아 있었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이 법 자체가 유포하는 행위나 이런 게 고의점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 처벌을 못할 것인데 고의인지 아니면 과실인지, 이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라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그건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것 같습니다.

◇앵커>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황 선수가 자신의 주장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의 신상을 어느 정도 노출을 했었습니다. 2차 가해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여성의 특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이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법조계에서는 검토가 있었는데 그게 명예훼손까지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되려면 특징을 말했을 때 이 사람으로 거의 특정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상세하게 알려져서 이렇게 되면 이 사람밖에 없겠다, 이 정도가 되면 명예훼손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은 직업군 정도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황의조 선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통해서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정상 관계에서는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법에 어떤 게 있냐면 성폭력 처벌법에 피해자의 신원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그러면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특정이 될 정도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명이나 신상, 나이, 이런 것들을 알리기만 해도 처벌이 되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들여다보고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찰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곧 수사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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