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개 산책'만 허용하자 남편 목줄 채워 외출한 여성

코로나로 '개 산책'만 허용하자 남편 목줄 채워 외출한 여성

2021.01.13.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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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개 산책'만 허용하자 남편 목줄 채워 외출한 여성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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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야간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애완동물 산책을 위한 외출만 허용하자 한 캐나다 여성이 남편에게 목줄을 맨 채 산책을 나섰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C에 따르면 지난 9일, 캐나다 퀘벡주 셔브룩에 사는 부부는 지역에 야간 통행 금지가 내려진 가운데 외출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은 부부를 불러세워 통금을 어겼다고 지적했으나 부인은 "나는 개와 산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부부에게 각각 1,546캐나다 달러(한화 약 133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퀘벡주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통행 금지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주 경찰에 따르면, 통금이 발효된 첫 번째 주말 동안 약 750명이 통금을 위반해 벌금을 냈다.

캐나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67만 명을 넘어섰다. 11일, 퀘벡 총리 프랑수아 레고는 주민들에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할 때만 모여서 일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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