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혐의로 37년 수감된 美 남성, 알고보니 '무죄'

강간·살인 혐의로 37년 수감된 美 남성, 알고보니 '무죄'

2020.08.29.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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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혐의로 37년 수감된 美 남성, 알고보니 '무죄'
플로리다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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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살인 혐의로 37년을 복역한 남성이 DNA 증거 분석 결과 무죄로 밝혀져 석방됐다.

지난 26일, 미국 플로리다 힐스버러 카운티의 앤드류 워런 검사는 강간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37년 동안 수감됐던 로버트 듀보이스(55세)가 무죄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지난 1983년, 당시 19세였던 바바라 그램스는 템파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괴한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살해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된 듀보이스는 85년 항소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심원단은 검찰이 시신에 남아있는 이빨 자국과 듀보이스의 치열이 일치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고한 시민을 구하는 '이노센트 프로젝트'의 변호사 수잔 프라이드맨은 듀보이스를 위해 수 년간 그의 사건을 담당했다. 그녀는 정보원의 이야기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추적 결과 시신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과거 시신에서 추줄했던 DNA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듀보이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워런은 "오늘은 정의를 위한 중요한 날"이라며 "이는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그녀를 죽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을 위한 정의"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고통스럽고 비극이지만 진실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을 말하면 정의는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발표 하루만인 27일, 듀보이스는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를 찾았다. 듀보이스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그를 마중하러 나와 강하게 포옹했다. 듀보이스는 기자들에게 "안도감에 압도됐다"며 "어떠한 괴로움도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움과 괴로움을 간직하면 다른 모든 기쁨을 앗아갈 뿐이다"라며 담담한 모습으로 석방을 자축했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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