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박사방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할까?

[자막뉴스] 박사방 동영상,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할까?

2020.03.31.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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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 가입하고 동영상을 보기만 했다면 처벌 가능할까?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단순 시청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작, 유포하거나 소지했을 때만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텔레그램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청한 동영상은 스마트폰 텔레그램 앱 폴더에 자동 저장됩니다.

동영상을 삭제한다 해도, 다운로드 기록은 남습니다.

즉 소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소지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영상을 메시지로 받아 시청만 했을 뿐 휴대전화에 저장하지도 않았고, 지웠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동영상을 재생해 시청하면 스마트폰 앱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되고,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동영상이 이용자의 휴대전화 앱 내부 디렉토리에 저장되고, 이러한 형태로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회원의 대화명 만5천여 개를 파악했고, 이 가운데 유료회원 다수의 인적사항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단순 시청을 주장할 경우에도 기존 판례와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해 소지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홍성욱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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