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심하게 다친 운전자...피해자도 피의자도 없다?

[자막뉴스] 심하게 다친 운전자...피해자도 피의자도 없다?

2020.01.21.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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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새벽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는 소형 화물차.

전방에 갑자기 철제 H빔이 보이고 화물차가 손쓸틈없이 부딪힙니다.

트레일러에 실린 24m 길이 철제 H빔입니다.

적재함보다 6m가 더 길어 차체 바깥까지 걸쳐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끼인 화물차 운전자는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자체가 반대편 차선을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도 튀어나온 적재물은 여전히 도로 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H빔 뒤쪽을 보면 불빛이 반짝입니다.

안전기준, 그러니까 차량 길이의 10%를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서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트레일러 운전자가 한 겁니다.

하지만 측면에는 어떤 조치도 없었는데 법에도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소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일러에는 피해가 없어 형사상으로는 피해자도 피의자도 없는 이상한 사고로 결론 내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적재함 길이를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달릴 경우 미리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트레일러 운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거로 확인돼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촬영기자ㅣ지대웅
화면제공ㅣ부산 연제경찰서
화면제공ㅣ부산 동래소방서
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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