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고객이 음주운전했어요" 신고한 대리기사 무고죄

[자막뉴스] "고객이 음주운전했어요" 신고한 대리기사 무고죄

2019.08.01.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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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리운전 기사 A 씨와 차주 B 씨는 비용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린 대리기사 A 씨.

잠시 뒤 112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자신이 내린 뒤 고객 B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차량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대리기사 A 씨는 이곳에서 수십m 앞까지 B 씨가 차량을 몰고 가는 걸 직접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진술 외에 B 씨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A 씨 진술 역시 검찰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다만 차량이 이동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음주 운전 신고자였던 대리기사 A 씨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봤다는 진술 내용이 경찰과 검찰에서 다르고 당시 CCTV 영상이나 증인들의 증언과도 차이가 있는 만큼 고객의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신고라는 겁니다.

음주 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격해지면서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처벌받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는 집 앞까지 대리운전으로 왔지만 주차장에 차를 대다 대리 기사의 신고로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음주 운전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 지환
촬영기자 : 진민호
그래픽 : 이은지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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