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강서 텐트 2면 이상 열어야...어기면 100만원

[자막뉴스] 한강서 텐트 2면 이상 열어야...어기면 100만원

2019.04.21.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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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꽃이 피고 잔디도 올라오는 요즘.

한강공원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나무그늘이나 잔디밭 곳곳에 텐트가 들어섭니다.

햇빛을 피해 쉬기에 편리하지만, 텐트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텐트의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설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도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으로 제한하고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여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배달음식 전단을 배포할 수 없고 대신 '배달존 게시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예치금도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향후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없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하루 8번 이상 계도활동을 벌이며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기자ㅣ김학무
영상편집ㅣ정철우
자막뉴스 제작ㅣ한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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