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 씨는 YTN PLUS와의 전화통화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레커차 뒤 칸에 개를 묶어 놓고 가고 있었다"며 "너무 위험해 보여서 신고를 하려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알아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영상만 봐서는 판단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YTN PLUS 김한솔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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