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 건축뉴스〕건축행정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 모색을 위한 포럼

〔ANN 건축뉴스〕건축행정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 모색을 위한 포럼

2019.10.26.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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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 건축뉴스〕건축행정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 모색을 위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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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세상 속 건축 포럼_ 2019년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열린 건축행정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포럼

〔ANN 건축뉴스〕건축행정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 모색을 위한 포럼

대한건축학회에서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건축행정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한 포럼이 10월 25일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에서 마련됐다.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건축행정 서비스는 복잡한 업무처리와 체계적이지 못한 운영, 적절하지 않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건축설계 관련 업체 및 종사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건축 행정 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행정처리 체계 및 선행 연구 등의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부성 위원장은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제안 및 개선을 통해 도시경관과 건축의 공공성 확보 등 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문적, 제도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현수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건축행정 운영 과정에 대해 건축주나 사업자, 건축사 등 관련 주체들은 법령이나 조례 해석에 대한 민원이 높으며, 행정기관의 대응과 전문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건축허가 업무 등의 업무 부담이 매우 증가하고 있고 건축 및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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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서 김현준 강원대학교 교수는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현행 건축인허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도시-건축 허가와 건축물 성능 허가의 제도적 분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민 다수의 이해가 관계하는 도시·건축적 차원의 계획 수립에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준 교수는 “건축물 심의 및 인증의 주요 관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성능이 충족되었는가를 관리감독하고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건축물의 품질이 객관적 성능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으로서 이는 지역과 도시에 따라 달라질 수 없기에 국가는 동일한 인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양질의 건축물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현 계약체계 개선을 통하여 위험을 조절하고 분배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점, 건축물의 품질 성능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요인이므로 공공적 차원에서 공공에 의한 전문분야 품질감독제도의 도입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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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재 경북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건축행정서비스 현황’이란 주제로 “일본의 경우 행정기관에 건축전문가(건축주사)를 두어 실시설계가 완료된 설계도면 및 관련 도서의 심사 업무를 진수행하고 있으며, 심사업무가 가능한 전문가의 자격은 1급 건축사,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자, 별도 검정합격자로 높은 수준의 전문능력의 보유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꼽았다. 또한 “신속한 건축 확인 업무 처리, 행정 업무는 위반 건축물의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1999년부터 특정 지정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심사업무의 민간위탁 체계는 문제점을 개선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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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는 ‘프랑스의 건축행정서비스 현황’이란 주제로 “1977년 제정한 프랑스건축법은 <제1조에서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며, 건축 창작, 건설의 질, 건축물의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배치, 자연 및 도시경관과 역사유적에 대한 존중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건축 허가 행위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당국은 행정과정 중에 이러한 공익 존중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과 1962년 제정된 한국건축법은 <제1조에서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비교하여 설명했다. 이에 2005년 건설기술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하고, 새롭게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기본 이념 재정립과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자산으로서 살아있는 건축과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과 프랑스의 지역단위의 건축문화정책인 CAUE(1978)은 건축, 도시, 환경 영역의 정보, 감성, 시민의 참여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 전국 8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비교했다. 발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윤철재 경북대학교 교수, 송복섭 한밭대학교 교수, 김성진 (사)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등이 두루 참석해 건축행정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쳐보였다. >>자료_ 대한건축학회, 기사 출처_ 데일리 에이앤뉴스 건축디자인 미디어신문 AN NEWS(ANN NEWS CENTER) 제공
안정원(비비안안 Vivian AN) 에이앤뉴스 발행인 겸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IAB자문교수 기사 제공_ 에이앤뉴스그룹(데일리 에이앤뉴스 Daily AN NEWS_ 건축디자인대표 미디어신문 ‧ ANN TV_ 건축디자인뉴스채널 ‧ 에이앤프레스_건설지, 건설백서, 건설스토리북, 건설엔지니어링북 전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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