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의 뉴스 포커스〕국가계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담론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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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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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의 뉴스 포커스〕국가계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하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담론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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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세상 속 건축 건설담론_ 국가계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법을 개선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 … 건축 및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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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 세미나가 지난 4월 26일 고려대학교 창의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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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과 (사)대한건축학회,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혁신 세미나는 국가계약법의 전반적인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의 장이 되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사)한국건축정책학회 강부성 회장은 “건축, 건설업계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힘들고 건축법 시스템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며 “건축 및 건설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계약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부성 회장의 말인즉 현재의 국가계약법은 건축 및 건설 산업의 현실적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3D 산업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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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사)대한건축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건축 및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낡은 국가계약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가계약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건축 및 건설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현수 회장은 한국에서 프리츠커상이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국가계약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일정상 아쉽게 참석하지 못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정부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하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과 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발주자인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추혜선 의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사례들을 참고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의 의견을 경청해 더 좋은 법안을 만들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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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제에서 서보건 변호사(법률사무소 다름)는 ‘건설 하도급 분야의 제도적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현행 법제의 허점과 실무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거래 현실을 반영한 규정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 건설 하도급 기술 탈취의 입증 곤란의 문제점, 하도급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업체의 대책,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 중속업체 자금사정을 악용하여 하도급법을 잠탈하는 문제점, 하도급법 위반 계약의 사법상 유효성 문제 등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지적했다. ‘건축설계계약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한 차은주 정림건축 PM팀 소장은 “수많은 해외건축가가 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대하고 비용도 많이 들이지만 국내 건축사사무소의 용역은 너무나 엄격하게 규정되며 저비용화 되었다며 우리에게 그런 기회 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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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은주 소장은 “국가계약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래전 만들어져 현실과 괴리된 국가계약제도의 현황을 통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의 정립 및 일원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조항 신설, 용역계약 일반조건 내 5장 신설/ 건축물의 설계용역 특수조건 신설, 입찰 안내 시 설계비 예정가 및 산출 내역서의 공개, 과업지지서 및 입찰 안내서 내 불공정 계약문구 삽입 금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계약 원칙 신설,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의 일부 개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의 일부 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계약법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한 손영진 ㈜콘스텍 대표는 “현재 국가계약법은 특정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상거래 질서유지에 반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방적 지시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협업구조의 법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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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문가들의 발제 후 강부성 한국건축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윤효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전문위원, 곽희경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 개선과장, 김목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사무관, 김대식 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 선임연구위원,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본부 위원장,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정원 율촌변호사가 참석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각 토론자들이 밝히듯 이번 세미나는 삶의 터전을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국가계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법을 개선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건축·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대한건축학회, (사)한국건축정책학회, 기사 출처_ 에이앤뉴스 AN NEWS(ANN NEWS CENTER) 제공

안정원(비비안안 Vivian AN) 에이앤뉴스 발행인 겸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겸임교수, 한양대 IAB자문교수 annews@naver.com
제공_ 에이앤뉴스그룹 ANN(에이앤뉴스_ 건축디자인 대표 신문사 ‧ 에이앤프레스_건설지, 건설백서 전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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