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줄였다

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줄였다

2018.10.17.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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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환자 부담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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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기획한 생활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health+Life)'는 10월 13일(토)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③' 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박지영 부장이 출연했다.

지난 1일부터 뇌, 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돼도 중증 뇌질환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 했다.

앞으로는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뇌파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하는 경우라면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 부장은 “중증 뇌 질환자는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관찰이 가능하도록 보험적용 기간과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는 환자부담금이 종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검사 비용이 표준화됐고,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박 부장은 “예를 들어 뇌 일반 MRI 검사를 종합병원에서 했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지난 1일부터는 건강보험수가가 약 29만 원으로 정해졌고 환자는 그 절반인 14만 원만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적용이 남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의료계와 함께 검사의 적정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것이며, 오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뇌·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두경부, 복부, 흉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2021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위에 대해서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TN PLUS]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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