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영화인모임, '동성 성폭행' 女감독 수상취소 확정 (공식)

여성영화인모임, '동성 성폭행' 女감독 수상취소 확정 (공식)

2018.02.05.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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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화인모임, '동성 성폭행' 女감독 수상취소 확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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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화인모임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의 수상 자격을 박탈했다.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공식 SNS에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이어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하였다"면서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뒤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화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감독은 여러 영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며 충무로에서 가장 떠오르는 연출가로 주목을 받았다.

피해자 B감독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면서 A감독이 자신을 레즈비언으로 몰고, 그의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키고, 남자친구와의 관계 역시 위장한 것처럼 몰아가기 바빴다고도 했다.

그는 "이 글을 읽고 또 한 명이 용기를 내준다면 내 폭로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쓴다"고 덧붙였다.

YTN Star 조현주 기자 (jhjdhe@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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