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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모 씨가 또 다른 진실공방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 씨가 지난해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겪었다는 보도가 제기된 것.
이와 관련 김현중 측은 당시 임신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이미 합의금 6억원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오늘(11일)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최 씨가 '(김현중은) 임산부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이라고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6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였던 최 씨의 일방적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산부인과 검사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최 씨에게 6억을 건넸다는 것.
이재만 변호사는 "당시 김현중이 최 씨가 진짜 임신과 유산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이날 KBS 2TV '아침뉴스타임' 보도) 이미 끝난 사건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만약 최 씨의 임신·유산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거짓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 2TV '아침뉴스타임'은 이날 "지난해 최 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결국 유산됐다"고 보도했다.
최 씨가 당시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현재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김현중의 폭행과 한 차례의 유산을 겪고도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한 셈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초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일(12일) 입대를 앞둔 김현중은 군 복무 중에도 전 여자친구와 임신, 폭행, 친자 확인, 양육 등의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YTN PLUS (press@ytnplus.co.kr)
[사진출처 = KBS 2TV '아침뉴스타임' 영상 캡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와 관련 김현중 측은 당시 임신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이미 합의금 6억원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오늘(11일)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최 씨가 '(김현중은) 임산부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이라고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6억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였던 최 씨의 일방적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산부인과 검사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최 씨에게 6억을 건넸다는 것.
이재만 변호사는 "당시 김현중이 최 씨가 진짜 임신과 유산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이날 KBS 2TV '아침뉴스타임' 보도) 이미 끝난 사건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만약 최 씨의 임신·유산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로, 거짓이라면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KBS 2TV '아침뉴스타임'은 이날 "지난해 최 씨가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한 바 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결국 유산됐다"고 보도했다.
최 씨가 당시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도 전했다.
현재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김현중의 폭행과 한 차례의 유산을 겪고도 김현중의 아이를 두 번째 임신한 셈이다.
한편 최 씨는 지난달 초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일(12일) 입대를 앞둔 김현중은 군 복무 중에도 전 여자친구와 임신, 폭행, 친자 확인, 양육 등의 문제를 놓고 진실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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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KBS 2TV '아침뉴스타임'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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