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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공익 제보가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 씨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신용한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익제보자라는 가짜 신분으로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신 지사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명 씨의 발언이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지사 역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명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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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지사 역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명 씨로부터 고소당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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