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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 경찰관 부 모 경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단독 재판에서 부 경장이 자백하면서 당일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였지만, 결심 절차는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공소청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추가 송치될 허위 종결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들이 겪은 피해만큼 피고인에게 엄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재판을 열고 추가 사건을 묶어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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