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음식·금품 제공한 지방의원 경찰 고발

충북선관위, 음식·금품 제공한 지방의원 경찰 고발

2026.10.14.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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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 지방의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와 선거 사무원 등 10명에게 20∼3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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