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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모 경장에게 파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부 경장은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사람과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실종 104일과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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