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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때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원택 현 지사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측이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고발인은 오늘(28일)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신청서를 내고, 불송치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2차 종합특검이 김 전 지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도,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한 이 지사의 발언을 경찰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속히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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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속히 안건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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