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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받고도 신변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부 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 대해 실제 연락을 한 적이 없음에도,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자 2명은 이후 경찰의 재수색 과정에서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부재했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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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이 부재했고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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