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1심 벌금형

'김영란법 위반'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1심 벌금형

2026.09.15.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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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용역업체로부터 금품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150만 원을 추징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 450만 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행사 종료 후 업체에 금품을 요청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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