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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손주환 대표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손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 행사 이상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대표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임직원들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작성했어 할 안전 관련 서류를 사고 발생 이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손 대표와 임직원, 인테리어업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달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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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손 대표와 임직원, 인테리어업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달 안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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