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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일부 학원들이 밤 10시 이후 교습 금지 조례를 어긴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면서 "담당 부서에 예고 없이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교육감은 오늘(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8월 25일과 9월 1일, 두 차례 제가 직접 학원가에 나가서 심야 교습을 점검했다"며 "밤 10시가 지났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이 4곳 있었고, 그중 1곳에는 어린 초등학생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공교육을 믿어달라"면서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차 적발 땐 시정 명령, 2차는 교습 정지, 3차 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교습 시간을 위반해 적발한 사례는 99건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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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교육을 믿어달라"면서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입니다.
1차 적발 땐 시정 명령, 2차는 교습 정지, 3차 땐 등록 말소 처분을 받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에서 교습 시간을 위반해 적발한 사례는 9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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