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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동원훈련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A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열람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위반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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