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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 경찰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오늘(1일) 나왔습니다.
부 경장은 업무 부담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경찰이 발표한 부 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뭡니까?
[기자]
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이번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운 /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본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 진술과 달리 사건이 미결 상태로 남는다고 해서 실제로 개인에게 업무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처럼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지만, 해당 대상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앵커]
부 경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허위 종결했는지 수법도 드러났군요?
[기자]
네.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한 적 없으면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됐고,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신고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덮었습니다.
부 경장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 때도 신고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한 뒤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종결했습니다.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이미 상담한 사실이 있는 만큼, 기록을 삭제하면 들통 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짓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 경장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 경장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과 전산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허위 종결 사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기간인 한 달 동안 부 경장을 상대로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등을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이은경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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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 경찰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오늘(1일) 나왔습니다.
부 경장은 업무 부담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경찰이 발표한 부 모 경장의 범행 동기가 뭡니까?
[기자]
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이번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면서,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태운 / 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본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 진술과 달리 사건이 미결 상태로 남는다고 해서 실제로 개인에게 업무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298건 가운데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은 기존 2건처럼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있지만, 해당 대상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는데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앵커]
부 경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를 허위 종결했는지 수법도 드러났군요?
[기자]
네.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 실종 신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 경장은 장 씨와 통화한 적 없으면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됐고,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신고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덮었습니다.
부 경장은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 때도 신고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거짓말한 뒤 시스템에 '소재 발견'으로 허위 입력해 종결했습니다.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이미 상담한 사실이 있는 만큼, 기록을 삭제하면 들통 날 수 있다고 판단해 거짓으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 경장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 경장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통화 내역과 전산 기록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허위 종결 사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 기간인 한 달 동안 부 경장을 상대로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등을 더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윤지원
영상편집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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