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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금강 세종보의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가 A 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허가 점용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원상회복 명령이나 처분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세종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강 변에 천막을 설치한 뒤 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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