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입양인 정보 유출 아동권리보장원 8억대 과징금

실종 아동·입양인 정보 유출 아동권리보장원 8억대 과징금

2026.08.27.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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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117만 건이 유출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제대로 통지나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 6,30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치입니다.

보장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입양기록물과 실종 아동 입소카드를 전산화했는데, 내부 점검 중 보조저장 매체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보장원은 저장 매체를 서랍에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담겼는데도 암호화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관리 부실로 2013년부터 2018년 입양기록물 전산화 자료가 담긴 CD 1장과 2020년 실종아동 관련 외장하드 1개가 유출돼 전체 117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 안에 통지나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에 징계권고까지 의결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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