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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된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0대 친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전남광주 여수에 있는 집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학대는 5개월 동안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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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전남광주 여수에 있는 집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학대는 5개월 동안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대를 방치하고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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