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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에는 또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조차 몰랐냐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불똥이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장 씨 남자친구(지난 20일) :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장 씨 사촌동생(지난 20일) : 부디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 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긴급체포가 진행된 상황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수사 조작에 임의 종결, 기본적인 긴급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 길을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강희경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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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에는 또다시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조차 몰랐냐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불똥이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장 씨 남자친구(지난 20일) :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장 씨 사촌동생(지난 20일) : 부디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 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손수호 / 변호사 : 구속적부심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긴급체포가 진행된 상황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수사 조작에 임의 종결, 기본적인 긴급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 길을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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