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위법"...석방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

"긴급체포 위법"...석방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

2026.08.25. 오전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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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이어 오선열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60대 실종자 유족 :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사과를 듣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영상기자 : 이강휘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지경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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