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신원 확인 예정

경찰,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신원 확인 예정

2026.08.24.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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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개월째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형준 기자!

[기자]
전국부입니다.

[앵커]
추정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직은 장미란 씨로 추정된다는 거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 46쯤, 합동 수색 중이던 경찰이 한림읍 인근에서 여성 추정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월에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추정한 건데요,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실종 직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수색 성과가 없자 한림읍 내 육상과 인근 수풀 영역으로 넓혀 합동 수색을 진행하던 중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앵커]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A 경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요?

[기자]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신청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 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입니다.

그런데 A 경장은 긴급체포에 대한 체포 적부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전 긴급체포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됩니다.

오전 11시부터 심사가 시작됐는데, 체포 적부심이 흔하지 않은 데다 사건이 중한 만큼 제주지검 검사도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A 경장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기자]
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아 무사한 것처럼 신고자에게 알렸습니다.

이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다시 신고한 뒤 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그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두 건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 서던 날 접수하고 종결처리 했네요?

[기자]
장미란 씨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 모두 A 경장이 혼자 야간 당직을 서던 날 접수됐습니다.

장 씨의 경우 지난 5월 15일 신고가 접수됐고, A 경장은 신고 약 3시간 뒤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경찰관 사이에 통화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0대 남성의 경우에도 지난달 2일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했고,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A 경장이 접수한 뒤 약 5시간 만에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같은 당직 근무 중 접수돼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재형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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