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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복지 혜택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에 따라 울산시는 공정수당을 신설하고 급량비 60% 확대, 명절 수당을 지급합니다.
처우 개선안의 핵심인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57만9천 원을 계약 만료 때 지급합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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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선안에 따라 울산시는 공정수당을 신설하고 급량비 60% 확대, 명절 수당을 지급합니다.
처우 개선안의 핵심인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57만9천 원을 계약 만료 때 지급합니다.
울산시는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반영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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