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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서울시가 겸허히 수용한단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상금 421억 원 납부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휴식 공간이자 도심 속 생태 축 역할을 하는 경의선숲길의 향후 운영에 대해 철도공단과 협의해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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