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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도시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데다, 발생 시간이 새벽 4시 40분이어서 A 씨가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시간에 대구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시속 71.3㎞ 정도 속도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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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시간에 대구 신천대로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시속 71.3㎞ 정도 속도로 운전하다가 앞에서 걷고 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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