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폭행 신고에 '늑장 수사'...담당자 전보

고리대금·폭행 신고에 '늑장 수사'...담당자 전보

2026.07.23.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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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덕진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지역 내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정은 고리대금·폭행 사건을 접수하고도 관할 문제를 이유로 한 달가량 수사를 지연시켜 피해자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경찰은 덕진서 형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전북청 강력계를 통한 집중 수사 지휘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안은 연 20%가 넘는 이자를 줬는데도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국민신문고 신고로 사건화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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