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23일)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이 장윤기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을 지휘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23일) 오전 10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이 장윤기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을 지휘한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