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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 이후 나온 판결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40대 A 씨가 과거 혼인 관계였던 40대 B 씨를 상대로 낸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 이혼한 뒤 피상속인인 아들 C 씨에 대한 양육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B 씨 사이에 둔 아들 C 씨가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2004년 이혼한 B 씨가 아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된 뒤 올해 1월 시행됐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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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B 씨 사이에 둔 아들 C 씨가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2004년 이혼한 B 씨가 아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지난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된 뒤 올해 1월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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