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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가정집 강도 사건을 공모한 일당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 씨 등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다른 일당 3명에게 "진천의 한 가정집에 현금이 많이 보관돼 있다"며 범행을 제안하고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이들의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쳤더라도, 공모한 다른 일당이 실제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제안을 받고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은 1심에서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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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비록 이들의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쳤더라도, 공모한 다른 일당이 실제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의 제안을 받고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은 1심에서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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