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최대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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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최대 300만 원 과태료

2026.07.01.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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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어선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단속
시행 첫날 울산에서 단속 벌인 결과 적발은 '0'건
외부 갑판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에는 착용 의무
적발된 승선원을 물론 선장까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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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어선 승선원이 외부 갑판에 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단속되면 승선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현장을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해경 경비정이 아침 조업에 나선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경찰관이 승선해서 검문과 검색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원들이 배 위로 올라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만큼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외국 선원들도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하게 계도 해주십시오.

해경이 어선 승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확인하는 건 7월부터 의무화된 전면 착용 때문.

시행 첫날 울산 해경에서 어선 67척, 선원 110명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보니 적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이수 / 어선 선장 : (구명)조끼가 있으면 약간 불편해요. 그리고 저희가 롤러하고 저런 거 돌리는 데 줄이 걸리면은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행정이 우선이니까….]

기존에는 태풍이나 풍랑 등 기상특보가 내려지거나 승조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에서만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외부 갑판에서 조업이나 항해 중에는 모든 승선원이 꼭 착용해야 합니다.

선장은 착용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하고 적발되면 승선원은 물론 선장까지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덕찬 / 울산해양경찰서 경비함 정장 : 개정 이후에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각 정부 기관에서 지속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 가운데 사망이나 실종자는 225명, 이 가운데 어선 인명피해가 181명으로 80%가 넘습니다.

모든 어선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확대한 만큼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이병우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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