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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은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점과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살 아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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