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6살 아이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전체메뉴

전동킥보드로 6살 아이 치고 도주한 50대 벌금형

2026.06.27. 오전 09: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산지방법원은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6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어린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점과 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던 6살 아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