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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청년면접수당' 1차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면접을 본 18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1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해외 기업 면접을 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1차 접수에 이어 오는 11월과 12월쯤 2차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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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되며,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해외 기업 면접을 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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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번 1차 접수에 이어 오는 11월과 12월쯤 2차 접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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