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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층 높이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에 있는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이 약속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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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에 있는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지인이 약속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이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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