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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호송 중 도주했던 불법 체류자가 도주 19시간 반 만에 경남 합천의 주택 보일러실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오늘(11일)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 합천읍 주택 보일러실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의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10일) 9시 반쯤 경남 창원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차장에서 경찰 호송을 받으며 승합차에서 내리다 달아났습니다.
앞서 A 씨는 경남 합천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뒤,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 2명과 함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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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경남 합천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뒤, 같은 국적의 다른 불법 체류 외국인 2명과 함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호송되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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