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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는 초등학생 아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경찰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채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문제가 됐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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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문제가 됐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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