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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상태로 1.5km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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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상태로 1.5km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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