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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유 후보와 유 후보의 아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후보와 유 후보의 아내 최 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인 이훈기 의원 등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유 후보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명백한 범죄 증거들 앞에서 적당히 오리발을 내밀며 넘어가려 했다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후보 측은 형님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진실규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억 원의 거액이 오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하나 없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에 더해 '증여세 탈루'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 천 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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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후보와 유 후보의 아내 최 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인 이훈기 의원 등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유 후보의 배우자가 가상자산 관리인들과 은닉을 모의하는 생생한 육성 녹음까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명백한 범죄 증거들 앞에서 적당히 오리발을 내밀며 넘어가려 했다면 크나큰 착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후보 측은 형님의 돈을 대신 투자해 준 것이라는 조잡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는 진실규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억 원의 거액이 오갔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하나 없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에 더해 '증여세 탈루'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중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 천 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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