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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충남 지역 군수선거 후보자 A 씨와 기부를 요구한 B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말쯤 친분이 있는 B 씨의 부탁을 받은 뒤 150만 원 상당의 회사 업무용 기념품 50개를 B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 또는 매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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