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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대기 질이 탁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뿌연 먼지를 그대로 방출하며 작업해 현행법을 어긴 공사장들이 여럿 적발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어느 신축공사 현장.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바퀴를 물에 씻지도 않은 채 유유히 외부 도로로 나섭니다.
공사장 밖으로 나가기 직전, 트럭 뒷면을 몇 차례 쓰는 빗자루질이 전부입니다.
현장을 포착한 특사경이 따져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특사경 : 이거 왜 상차하는데 살수도 안 하고 차 나가는데 세륜도 안 하고… (젖어 있어서요.) 젖어 있기는 뭐가 젖어 있어요, 다 날리는데.]
또 다른 철거공사 현장.
중장비가 휘젓고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먼지가 폭발하듯 퍼져나갑니다.
한쪽에서 사람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특사경 : 이야! 저 먼지 위로 날리는 거 봐 지금. 제대로 안 뿌리니까 먼지가 날리잖아요.]
현행법을 보면 먼지 날림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담당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방진벽이나 방진 덮개, 살수장치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공사장 16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입건됐습니다.
단속 대상으로 삼은 공사장 10곳 가운데 한 곳 가까이가 적발된 셈입니다.
[최희경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환경보전수사팀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사국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이른다며 환경오염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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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과 봄철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대기 질이 탁해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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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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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어느 신축공사 현장.
토사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바퀴를 물에 씻지도 않은 채 유유히 외부 도로로 나섭니다.
공사장 밖으로 나가기 직전, 트럭 뒷면을 몇 차례 쓰는 빗자루질이 전부입니다.
현장을 포착한 특사경이 따져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특사경 : 이거 왜 상차하는데 살수도 안 하고 차 나가는데 세륜도 안 하고… (젖어 있어서요.) 젖어 있기는 뭐가 젖어 있어요, 다 날리는데.]
또 다른 철거공사 현장.
중장비가 휘젓고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먼지가 폭발하듯 퍼져나갑니다.
한쪽에서 사람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특사경 : 이야! 저 먼지 위로 날리는 거 봐 지금. 제대로 안 뿌리니까 먼지가 날리잖아요.]
현행법을 보면 먼지 날림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담당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방진벽이나 방진 덮개, 살수장치 등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공사장 16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입건됐습니다.
단속 대상으로 삼은 공사장 10곳 가운데 한 곳 가까이가 적발된 셈입니다.
[최희경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환경보전수사팀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민사국은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이른다며 환경오염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경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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