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돌진' 인명피해 막는다...용인시, 충돌방지시설 의무화

'차량 돌진' 인명피해 막는다...용인시, 충돌방지시설 의무화

2026.05.06. 오전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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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이나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용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이 있어야 할 공간에 승용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나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식당 관계자 (2025년 8월) : 장사하다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죠. 안에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던 것이고, 피해 입은 가족들한테는 정말로 할 말이 없죠.]

다른 자영업자들도 불안감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준 / 식당 운영 : 주차하실 때 보면 갑자기 이제 좀 세게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러면 좀 약간 움찔움찔하죠. 뭐 건물이야 부서지면 다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치거나 죽게 되면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가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조례를 만들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돌방지시설은 주차 구획선과 건축물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신축 건물이 대상인데, 지난해 사고가 났던 식당 역시 조례가 적용됐다면 의무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카페 등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지상에 평평하게 설치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건축물 가운데, 주차구획과 건축물 사이 거리가 10m 이내인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으로 충돌해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춰야 합니다.

[최낙기 / 용인시 주차운영팀장 : 안전해야 될 공간인 건물로 차량이 돌진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건물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 경계 지역에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건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디자인 : 신소정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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