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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법원이 오늘(2일) 오후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6시쯤 부산 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주민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공동관리비 문제로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는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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