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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근처에서 유세 중이던 정 후보에게 음료수가 든 컵을 던져 정 후보가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게 하고 선거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다 음료수 컵을 던졌고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는 뇌진탕 등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오늘 퇴원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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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 씨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지나다 음료수 컵을 던졌고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욕설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는 뇌진탕 등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오늘 퇴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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